기초연금 신청가이드 - 모의계산 조회 신청방법 수급자격 APP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기간은 연중 아무때나 가능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정보들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을 해당 앱을 통해 얻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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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https://basicpension.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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