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소개, 근로자 고용개선, 생활안정, 복리증진, 퇴직공제 등 안내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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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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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APP

일용직 건설근로자를 위한 퇴직공제금 안내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 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이해
건설업 특성상 여러 현장의 잦은 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건설근로자를 위한 맞춤 복지제도로서, 퇴직공제 가입사업주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로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이해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 퇴직할 때,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① 적립일수 252일 이상(12개월)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② 252일 미만으로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에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이해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 근로자의 국적, 연령, 소속 및 직종 에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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